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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스마트통관심사 도입해 20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통관속도 단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으로 냉장갈치, 냉동멸치 등을 추가한다. 또 2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해 통관속도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국민보건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 조정한다. 냉장갈치, 냉동멸치 등을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으로 추가하고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등을 재지정해 총 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둔갑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과세가격 2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수리하는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시범운영한 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통관심사가 도입되면 해외 직구 통관 화물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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