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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부산세관장, 관세 부과 업무 철저히 하라”

인천세관 등 관세감면 사후관리 소홀히 해 약 2억원 가량 관세 징수 안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산하 인천본부세관과 부산본부세관이 관세감면 사후관리 소홀로 약 2억원 가량의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세청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부적정'을 포함한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은 지난 2년 간(2014~2015년) 재수출면세물품 80건(인천세관 77건, 부산세관 3건)이 재수출기간 내 수출되지 않았는데도 면제한 총 1억7513만7703원(가산세 포함)의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


관세는 소비세로서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하는 조세다. 관세법은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고 다시 수출된다면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가산세를 포함해 면제하거나 경감한 관세를 즉시 징수해야 한다.


감사원은 LCD를 수입하는 A업체 등이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이 26개월 동안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수출면세 후 면세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수입신고 80건에 대한 관세 등을 1억7513만7703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재수출면세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인천세관장과 부산세관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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