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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4억원 상당 중국산 ‘짝퉁명품’ 밀수 일당 검거

짝퉁’ 국내유통 확인돼…피해자는 G마켓 등 온라인몰서 구입한 개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시가 24억원 상당의 위조명품(짝퉁)을 의류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G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개인소비자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7일 중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홍콩으로 가는 환적화물을 바꿔치기한 밀수조직원 6명을 검거해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인천공항을 거쳐 홍콩으로 환적되는 위조 명품가방 등 6000여점(시가 24억원)을 동대문 시장 의류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빼돌렸다.


또한 이들 조직은 유통총괄·자금담당·운송담당 및 국내택배담당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적발될 것을 우려해 조직원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에 앞서 싸구려 원단을 이용해 시험적으로 밀수를 테스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항창고간 이동시간을 벌기 위해 입·출항 항공사를 달리해 운항 스케줄을 짜고 환적 시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바꿔치기할 물품(동대문 의류)을 밀수 물품(짝퉁 명품)과 동일하게 포장박스 수량과 중량을 맞추는 등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국내 개인으로 정품을 약 30%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G마켓, 알리바바 등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기존 해상화물을 통한 짝퉁화물 밀수입에서 ‘항공’ 환적화물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밀수입 수법으로 진화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근접 국가 간의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환적화물 이동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위조상품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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