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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①부자증세·서민감세 시동…연봉 6300만원 이하 세부담↓

초고소득자·초대기업 6.3조원 증세, 서민 및 중소기업은 8200억원 감세


투자와 고용, 양다리 걸쳤던 과거 재정정책 

일자리 양과 질, 기반확충으로 재편

기업투자지원→개인소득지원 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기업 위주에서 일자리, 소득재분배, 세입기반확충으로 재편성한다.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인 국내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제는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재·개편하고, 일자리의 수와 질, 기반까지 동시에 확충하며, 재정수요에 대비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을 시작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실업률은 ▲2000년 4.4% ▲2005년 3.7% ▲2010년 3.7% ▲2015년 3.6%까지 낮아젔으나, 2017년 1월~5월 평균 4.2%로 늘어났다. 청년실업률도 2010년 8.0%에서 2015년 9.2%, 2017년 1~5월 10.5%로 증가했다.


반면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돼 일자리 질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을 벌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 수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가계-기업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미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소득양극화의 간격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1995년 69.0%에서 2005년 60.4%, 2016년 62.1!%까지 줄었으며, 임금 10분위 배율도 2006년 11.0배에서 2015년 14.8배로 크게 벌어졌다. 


양극화 완화수치인 2014년 지니계수 개선율은 13.5%로 미국 22.4%, 영국 31.3%, 독일 42.2%로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제성장동력이 소비위축으로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소득재분배, 세입기반확충을 중심으로 세금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고용관련세제를 통합·재설계해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임금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한다. 새로운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하며,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이 늘어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완화된 상속 및 증여 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단계적으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한다. 반면, 서민·중산층에 대해선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아동수당과 자녀지원세제의 중복을 최대한 허용한다. 


자영업자·농민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대상을 중견기업에 확대한다.


대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조정한다. 대주주의 부를 세금으로 늘려주는 각종 금융소득 과세특례가 폐지 및 종료된다. 정책목표가 달성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공익성이 낮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다. 


부가가치세 탈루가 잦은 유흥주점업 등을 시작으로 카드사 대리납부제도를, 가족법인 등 특정 기업에 한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각각 도입한다. 


역외세원 강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인하되며, 해외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가 줄어든다. 다국적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관리도 강화된다.


관세포탈 등 범칙행위자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며,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가 올라가는 대신, 별도 심사를 받지 않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정심사가 이뤄진다.


이외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조항이 각각 보완, 정비되며, 환경 이슈를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다.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안전판을 강화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헤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기한을 5일 더 연장하고, 과도한 자료제출 금지내용이 명문화된다.


납세자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와 서류의 일시보관 요건이 강화되며, 세무조사 착수시 납세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중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며, 지방청과 세무서 등의 납세자보호위원과 국세심사위원의 민간위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5조원의 세수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7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연봉 6300만원 이하 중산층의 세부담은 8200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6.3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 세법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에 올려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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