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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④ 주요 수정·추가사항

 

1.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조정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국기법 §8118 §8119)

당 초 안

수 정 안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법적 효력 강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 준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 현행 유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신 설>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 형법§127(비밀누설죄) §129부터 §132까지(뇌물죄)의 규정 의제

 

 

<수정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인 점을 감안

 

2.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조특법 §132)

당 초 안

수 정 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ㅇ 최저한세 적용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좌 동)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부분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수정이유>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강화

3.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부가법 §32)

당 초 안

수 정 안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다음의 부가가치세 체납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
납세의무 부과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삭 제>

 

 

(좌 동)

 

 

<수정이유> 강제집행을 제한하는신탁법취지 등 감안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한도 조정

(소득법 §1653, 법인법 §1213)

당 초 안

수 정 안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한도 상향

 

 

 

(좌 동)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수정이유> 과태료 한도 상향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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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