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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③부의 대물림 제동, 고소득자 과세…주거·양육 서민지원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소득층의 자산 및 부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양육과 주거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세부담을 적정수준까지 올리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춘다.

◇ 가업상속공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제시했던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안이 현실로 다가왔다.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현행세율이 유지되지만,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선 40%, 5억원 초과자는 세율 42%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총 적용대상자는 9.3만명으로 근로소득자 상위 0.1% 약 2만명, 종합소득자 상위 0.8% 약 4.4만명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했다.

증세대상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 3억9200만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3억5600만원부터 연간 약 10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20%인 대주주 주식양도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로 늘어나고, 20121년 4월부터 상장사 주식을 3억원 초과해 보유한 인원에 대해서도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적용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더욱 강화된다.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해 편법증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15%, 주식보유비율에서 3%를 각각 차감한 값을 세후이익에 곱해 산정하던 것을 특수관계법인 거리배율 차감분은 5%로, 주식보유비율 차감분은 삭제한 값을 세후이익에 곱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에서 각각 40%, 10%를 각각 차감한 값을 세후이익과 곱해 산정했는데 이 차감률이 각각 절반인 20%, 5%로 줄어든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시 교차·3각 일감몰아주기 등 그룹 내 우회적 몰아주기 매출을 포함한다.

현재 대기업에 대해 특수관게법인간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고 매출비중도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매출비중이 30%를 넘을 때에만 적용한다.

지난 7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을 제외한다. 중견기업은 특수관계인 매출 40%, 중소기업은 매출 50%까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자감세로 지목되는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내년부터 5%, 2019년부터 3%로 줄인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가업영위기간이 10년차 200억원, 15년차 300억원, 20년차 500억원이었던 공제한도가 10년차 200억원, 20년차 300억원, 30년차 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명목 외로 물려받은 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 보다 1.5배 더 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가업상속공제가 가업과 무관한 재산상속지원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을 허용하며, 거치 여부는 개인별 선택에 맡긴다. 

◇ 저소득층 주거·양육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올해에 이어 내년도 평균 10% 올라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구별 최대지급액은 단독 77만원 → 85만원, 홑벌이 185만원 → 200만원, 맞벌이 230만원 →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지급하고,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 30대 미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재산·연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고,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도 2020년말까지 늘어난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700만원 한도에서만 적용했으나, 중증·희귀성 질환의 경우 개별 가구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적용한다. 

부모와 같이 살며 봉양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지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봉 2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는 최대 2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 재가 간병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액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할 경우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추가된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기본공제·자녀장려금·출산 및 입양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기본공제는 필요경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양육지원, 출산 및 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인 측면에서 중복적용에서 배제되지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를 감안해 시도 시행 후 3년 동안만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년말까지 연장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용시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한편, 연간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농어민 200만원, 서민형 250만원에서 일반형 300만원,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7년~2018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큼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 서민 및 중산층의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 역시 15%에서 30%로 증가하고, 추가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 자영업자·농어민 지원…중견기업까지 상생결제 확대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해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년간 9/109로 확대한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경우 내년 1년간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로 적용받는다.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장부기장 의무의 경우 복식부기에서 간편장부로, 수입금액요건의 경우 3년간 평균액의 90% 초과에서 50% 초과로 줄어든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중견기업까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결제제도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대기업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했었다.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고 세제지원을 위한 시설기준이 현행 5㎘~75㎘에서 5㎘~120㎘로 완화된다. 주세 경감대상도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넓어진다. 경감세율은 200㎘ 이하 60%, 200㎘ 초과~500㎘ 이하 40%, 500㎘ 초과 20%다.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주세경감률이 출고량 5㎘ 이하에 한해 40%로 늘어난다.

다양한 주류 활성화를 위해 주류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가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산분, 향로로 늘어난다. 

어업인도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농업인 수준으로 증여세·양도세를 감면받게 된다. 증여세 감면한도는 5년간 1억원이며,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의 경우 8년간 자경해야 한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면적 제한(1650㎡)을 두었던 것을 폐지한다.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인 감면한도는 유지된다. 적용시한도 3년 더 늘어난다.

농협·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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