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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전 관세청장 “청와대 지시로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

숭실대서 진행 중인 ‘면세점 연구용역 주제 변경’도 청와대 지시 탓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이 추진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청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예정에도 없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이 추진된 것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청은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을 신규로 추가 선정(2차)하면서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4월 갑자기 서울 시내면세점(3차) 입찰을 진행했다.


이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김 전 청장의 증언이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숭실대에서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에 면세점 특허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었다”며 “하지만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연구용역 주제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방안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이날 증언에 따라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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