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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면세점 왕국’ 롯데, 뿌리채 흔들리나…속속 드러나는 ‘무리수’

대외비인 靑 보고일정 미리 입수…전문가 “특허 취소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그룹이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하자 이를 되찾기 위해 ‘무리수’를 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의 면세점 특허권 박탈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게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지난해 2월 18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롯데는 하루 전인 17일 당시 대외비인 관세청의 보고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관세청의) 청와대 보고일정을 절대 대외비로 하라”는 문자를 확인한 것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김 전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전직 롯데면세점 대표가 고향 후배라 안면이 있었는데, 1월 말쯤 면세점 애로사항을 말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면세점 업무를 총괄한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이어 “롯데가 대외비 사안을 안 시점 및 내용을 보면 제가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대외비를 누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가 대외비 사안인 정부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롯데 측이 김 전 청장과 안종범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사전에 접촉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는 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각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숭실대에 면세점 특허 신규 발급과 관련해 용역을 발주한 사실과 연구자, 연구내용, 진행 상황 등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두 번이나 면세점 선정에서 떨어진  롯데가 3차 면세점 선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롯데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면세점 특허권 유지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품 통관을 담당하는 한 관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며 “롯데의 경우가 특허 취소의 대표적인 사유”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올해 12월 31일로 특허 기간이 만료된다. 이번 악재가 코엑스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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