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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부산세관, 수입 목탄류 품질단속 실시

여름 휴가철 맞아 수요 증가하는 불량 목탄류 수입 차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남부지방산림청과 부산본부세관이 협업해 수입 목탄류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여름 휴가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관내 부산세관과 협업해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목탄류의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목탄류에 대한 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한다.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목탄류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민건강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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