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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빼돌린 일당 검거

범죄금액 총 1730억원…6년간 호화 사치생활 보내다 덜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호화 사치생활을 보낸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금액은 약 1730억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 이모 씨 외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다른 1명은 해외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금액은 범죄재산국외도피 135억원, 자금세탁 85억원, 밀수입 4억원, 해외불법예금 1351억원, 해외불법투자 57억원, 외화 휴대밀반입 56억원, 불법 환전 42억원 등을 포함해 총 1730억원에 달한다.


서울세관은 또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환치기상, 환전업자 등 5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조세피난처 및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던 중 해외 투자금을 불법 환치기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세탁자금 계좌 추적,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으로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금 등을 유용하기 위해 2010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분식회계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인도네시아 유연탄 구매대금, 광산 개발자금 명목으로 국내 5개 업체로부터 투자금 1351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불법계좌로 송금 받고 그 중 135억원을 다시 자신들의 싱가포르 비밀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들은 사치생활을 할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부피가 작은 고액권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서 총 56억원 상당을 수차례 밀반입한 후, 약 42억원을 불법 환전하고 금고에 보관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인수,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불법 환치기 계좌로 고급 외제차 리스비, 고가 명품 구입비, 유흥비 등 29억원을 결제 했으며, 해외에서 구입한 시가 4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팔찌와 귀금속을 국내 입국 시 밀수입했다.


이 모씨는 자금세탁 한 15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가 된 후,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톤당 미화 29불인 유연탄을 톤당 17불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해 10억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작했다.


이들에게 기만당한 국내 투자자들은 자금을 투입하고서도 유연탄을 공급받지 못해 그 피해액이 약 400억원에 달하며, 인도네시아 유연탄 공급업체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국내기업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자원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수출입 가격의 분석,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위 거래나 자금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등 무역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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