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7.2℃
  • 맑음대전 5.5℃
  • 연무대구 5.1℃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조금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빼돌린 일당 검거

범죄금액 총 1730억원…6년간 호화 사치생활 보내다 덜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호화 사치생활을 보낸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금액은 약 1730억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 이모 씨 외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다른 1명은 해외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금액은 범죄재산국외도피 135억원, 자금세탁 85억원, 밀수입 4억원, 해외불법예금 1351억원, 해외불법투자 57억원, 외화 휴대밀반입 56억원, 불법 환전 42억원 등을 포함해 총 1730억원에 달한다.


서울세관은 또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환치기상, 환전업자 등 5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조세피난처 및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던 중 해외 투자금을 불법 환치기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세탁자금 계좌 추적,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으로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금 등을 유용하기 위해 2010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분식회계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인도네시아 유연탄 구매대금, 광산 개발자금 명목으로 국내 5개 업체로부터 투자금 1351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불법계좌로 송금 받고 그 중 135억원을 다시 자신들의 싱가포르 비밀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들은 사치생활을 할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부피가 작은 고액권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서 총 56억원 상당을 수차례 밀반입한 후, 약 42억원을 불법 환전하고 금고에 보관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인수,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불법 환치기 계좌로 고급 외제차 리스비, 고가 명품 구입비, 유흥비 등 29억원을 결제 했으며, 해외에서 구입한 시가 4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팔찌와 귀금속을 국내 입국 시 밀수입했다.


이 모씨는 자금세탁 한 15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가 된 후,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톤당 미화 29불인 유연탄을 톤당 17불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해 10억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작했다.


이들에게 기만당한 국내 투자자들은 자금을 투입하고서도 유연탄을 공급받지 못해 그 피해액이 약 400억원에 달하며, 인도네시아 유연탄 공급업체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국내기업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자원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수출입 가격의 분석,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위 거래나 자금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등 무역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