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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청렴도 높인다…금품 수수 시 처벌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금품을 수수한 세관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 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 등으로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관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국세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2항 단서규정과 제111조 2항 단서규정이 신설돼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관장은 납세자에 대해 수시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관세법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조항을 신설해 세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는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며 “금품제공 및 알선, 수수 등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와 처벌을 국세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부정한 행위 유인을 차단하고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도와 공정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영호, 소병훈, 이해찬, 신창현, 박정, 최인호, 윤관석, 박주민, 손혜원, 박찬대, 박광온, 원혜영, 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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