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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포 이전 승인’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 부여한 것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사례#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를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워 승인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본부가 계약서를 내세워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준수사항 중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 해당 조항은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이러한 조항을 핑계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를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는 가맹본부 소재지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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