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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목)


행안부, ‘민원행정 기본지침’ 배포…원스톱 서비스 확대 추진

국민비서 기능 강화·모바일 신분증 확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개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조치다.

 

지침에는 국민이 한 번의 신청으로 결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 방안과 다양한 공공서비스 안내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민원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고충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규 민원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 국민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지역 조례에 따른 민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임산부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국민비서’ 서비스에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신규 기능이 추가돼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4월 16일 대구시청을 시작으로 광주시청(4월 21일), 서울시청(4월 24일)에서 총 308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침 내용과 함께 올해 민원 서비스 평가 계획도 공유된다.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이 지침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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