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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연락처 간편송금 서비스’ 개시

상대방 계좌 정보없이 저장된 연락처만으로 송금 가능, 신한은행 ATM에서 현금 출금 기능 추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한은행은 신한S뱅크 앱을 통한 ‘연락처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락처 기반 송금’은 상대방 계좌 정보 없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다. 수취인은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통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는 수취인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송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을 경우 송금 시 신한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출금할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하는 방식도 추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S뱅크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에 수취인의 거래 편의까지 고려한 업그레이드 된 ‘연락처 기반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와 손에 닿을 수 있는 은행 영업점 채널의 융복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거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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