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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점서 67만원 초과 구매 시 ‘관세청 자동 통보’

관세청, ‘기내 판매물품 관리 지침’ 제정해 올 12월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 12월부터 여행객이 기내 면세점에서 67만5000원(600달러) 이상 구매한 경우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기 항공사들은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기내는 관세법상 외국지역이다. 따라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거 기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세적 성격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물품 구입 후 국내로 반입했을 경우에 한해 관세 등이 부과된다. 


기내 면세점은 입출국 시를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국내 여행객이 빈번히 찾는다. 면세혜택은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여행 시 구매물품을 소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국적기 기내 면세점은 출발전 48시간까지, 도착전 53시간까지 온라인 예약주문을 받는다.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자동 통보가 되는 공항 면세점과는 달리 여행객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항공사에 요청하지 않는 한 면세 초과 물품 구입내역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관세청은 ‘기내 판매물품 관리 지침’을 제정해 국적기 항공사에게 매달 10일까지 면세한도(600달러) 초과 물품을 구매한 승객의 인적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기내 판매물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외국 국적 항공기는 대상이 아니다. 외국항공사의 기내면세점은 그 항공사 국적의 조세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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