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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프랜차이즈와 마일리지의 관계

적립한 포인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까?

 

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중에 포인트 할인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거래할 때마다 적립한 포인트(마일리지)로 할인해 결제할 경우, 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는데, 곧바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개정되어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한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할인받을 수 있을까?
모든 마일리지 할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업자와 사용한 사업자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같은 사업자’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예를 들어 A 커피 전문점의 강남 점포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홍대 점포에서 사용한다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할지에 대한 질문이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둘 수 있음에도 법문에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설사 다른 사업장이라도 동일한 본점을 둔 단일 법인격이라면 같은 사업자로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홍대 점포에서 할인받은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된다.

 

직영점과 가맹점 동시에 존재하는 프랜차이즈라면?
위의 예는 직영점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직영점과 가맹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프랜차이즈라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마찬가지로 커피 프랜차이즈의 A 가맹점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가장 쉬운 경우로, 해당 마일리지를 A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이 경우는 적립처와 사용처가 동일한 사업자이므로 과세표준 제외 대상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A 가맹점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직영점에서 사용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A 가맹점과 직영점을 동일한 사업자라고 보기는 무리일 것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주체로 취급하고 있고, 단지 가맹계약으로 인해 다소 영업에 제한을 받는 관계로 볼 뿐이다.

 

이 정도의 제한만으로 양자가 독립 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마일리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B 가맹점에서 마일리지 할인을 받은 경우도 제외가 어려울 것이다. 각각의 가맹점은 독립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가맹점에서 할인된 마일리지 금액 중 일정 금액을 가맹본부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판촉 비용 지원).

 

예를 들면 절반을 가맹본부가 지원하고 절반만 해당 가맹점이 부담한다고 가정하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이렇게 제3자로부터 할인 금액을 보전받을 경우 과세표준 제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할인 금액 중 해당 가맹점이 부담한 절반 금액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만 이런 예시들은 전부 여러 사업자가 적립해 줄 수 있고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있는 마일리지를 전제로 한다.

 

이때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한 법문은 ‘고객·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인데, 아마도 수많은 가맹점과 직영점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라면 이런 시스템은 대부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스템 상에서 확인되는 마일리지의 적립처와 사용처가 같아야만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일리지 할인은 여러 프랜차이즈가 도입하고 있는데, 가맹본부는 물론이고 각각의 가맹점주 역시 해당 내용을 숙지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프로필] 방 민 주

·법률사무소 한성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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