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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서 진행…자동차부품 분류 사례 소개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과 공동개최하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설명회에서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의 품목분류 해석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분류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품목분류의 전문가를 파견해 업체의 실정에 맞는 1:1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상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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