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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8000여명의 공무원과 소비자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대대적인 식품 위생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공무원 3780명, 소비자감시원 4230명 등 총 8000여명 이상이 단속에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정부는 또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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