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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에 ‘최후통첩’…“임대료 구조 변경해달라”

5년간 1조4000억원 적자 예상…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는 절대불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면세점 사업권 포기’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롯데의 승부수가 통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하는 공문을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공문을 통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했다.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제1기 사업을 시작해 현재 3기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영업을 해왔다.



3기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춰 임대료를 측정했다. 그러나 사드(THAAD)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며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이 이어지고, 특허 기간 단축 및 시내면세점 추가 등 면세점 정책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돼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판단이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1000억 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돼있다.


롯데면세점은 올해에만 2000억 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전면 철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일주일 이내에 협의 일정을 회신해줄 것을 인천공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쇼핑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행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임대료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상호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와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 조기 반납을 앞두고 위와 같은 변동 임대료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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