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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롯데면세점-인천공사, 첫 임대료 조정 협상…입장차만 확인

추석연휴 직후 2차 협상 진행 합의…업계 “협상 타결 쉽지 않을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을 위한 첫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쳤다. 2차 협상은 추석연휴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 관련 첫 협상을 가졌다. 이날 협상은 양측의 임원과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입장을 청취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협상에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문에서 제시한 임대료 조정안 수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는 현재의 임대료는 롯데가 입찰 시 약속한 금액이고, 유커(중국인 관광 객)가 줄었더라도 전체 여객 수요는 오히려 증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와 공사는 추석연휴 직후 2차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자리가 임원 및  실무진의 만남이었던 만큼 첫 협상 내용을 검토해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롯데면세점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신라·신세계를 비롯해 중소면세점까지 줄줄이 임대료 인하 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의 매출액은 2조1860억원으로 이 중 ‘면세점 임대료’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조217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다.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은 1조원대로 주저앉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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