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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관세청, 서울면세점 등 3곳 특허신청 공고…“12월 20일 선정”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등 대상…면세점 ‘관리 역량’ 가장 큰 배점 차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면세점 등 총 3곳의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공개됐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부터는 면세점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관세청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받는다고 29일 공고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사업권이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 후 60일 이내로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12월 20일 경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평가점수는 총 1000점 만점이며, 60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평가항목별 배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등이다.


한편 이번 면세점 특허 발급에는 지난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TF(위원장 유창조)는 면세점 심사 시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은 배제해 평가항목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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