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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담합 혐의’ 롯데·신라 인천공항면세점 조사 착수

공정위 핵심부서 시장감시국서 조사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주로 규제하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인천공항에 있는 신라·롯데 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라·롯데 면세점에서 할인행사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면세점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할인행사를 통해 담합을 저질렀다며 1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신라·롯데 면세점은 전자제품 마진율(21∼26%)이 화장품·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 낮은 것을 이유로 할인품목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두드려 맞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제품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한 담합 사실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검찰’의 위상을 가져다준 공정위 핵심 부서인 시장감시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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