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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조세불복 열 중 여섯 건 패소…증거관리 허술

세무조사 보충조서 10건 중 4건 미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높은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이 허술한 자료 관리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청의 이의제기,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의 조사 불복에 841건 중 패소건수는 497건으로 패소율이 59%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높은 패소율의 원인으로 자료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조사방법 등을 정리한 세무조사 보충조서는 10건 중 4건이 보관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심판원과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하는 탈루혐의 증거자료 원본 또한 10건 중 5건은 증거능력 없는 편집본, 2건은 미보관되고 있었다.

금전이 오고간 내용을 증빙하는 금융거래 조회결과 원본도 10건 중 7건은 파기 또는 분실됐다. 

소송 등 패소로 5년간 돌려준 세금은 2100억원, 이자는 260억원에 달했다. ‘조사 따로 징수 따로’의 문제가 지속되어 세금을 걷지 못한 채 포기 하는 금액은 매년 5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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