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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삼양사·대한제당 등 대기업 설탕시장 독점…정부 보호 탓”

김두관 의원 “정부는 독과점 방지 위한 강력한 대책 내놓아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대기업 3사가 지난 50여 년간 국내 설탕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높은 관세율 유지와 까다로운 원당 기준으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대기업 3사가 해외 국가들로부터 국내 설탕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독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국내최장 기록인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간 독점적 지위인 대기업 제당3사가 출고량과 출시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11억을 부과했다.


이들 3사는 제당산업 특성상 초기설비 투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원료가 농산품인 점, 수확기에 대량으로 사들여야 하는 점, 수입 루트가 한정된 점 등을 들어 과점체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독과점 문제의 시발점은 ‘설탕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정부는 높은 설탕관세가 국내 제당업계를 보호한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시장가격 형성에 둔감한 독과점형태로 운영돼 담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삼아 관세 인하를 추진해 현재 30%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30% 밑으로는 관세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가의 덤핑 물량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국내 제당산업은 붕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론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우선 설탕 할당관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탕할당 관세를 받기 위해선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본인이 할당을 원하는 물량을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업체에 그 달의 배정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을 정한다. 그 후 수입업자에 통보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기간차이 및 사전 물량확보 등의 이유로 수입업자는 본인이 제출 한 물량대로 확보해 선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할당을 받지 못한 물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수입업계에서는 “다시 할당을 받기 전까지 그 물량을 보세창고에 주로 보관하고 있다”며 수수료·물건 변질 문제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설탕 할당에 있어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기존·신규 업체가 대략이라도 예측 가능 물량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관세청장은 이 같은 정책을 농림부에 적극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제인증기관과 중앙관세분석원간의 상호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입업체가 국제공인인증기관 (SGS, INTERTEK 등)으로부터 출발지에서 미리 당도검사를 하여 주문해도 국내 도착 후, 중앙관세분석실에서의 결과는 당도가 99.5도 이상인 설탕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아 수입업체의 고충민원 및 이의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중앙관세분석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업체가 관세 3%를 적용 받기 위해 수입한 사탕수수당(당도 99.5도 이하인 품목번호 제1701.11(14))은 총 135건 이었다. 그 중 원래 신고한 사탕수수당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47건(35%)에 불가하고 설탕(당도 99.5도 이상인 품목번호 제1701.99(91)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88건(65%)으로 확인됐다.


즉, 수입업체는 관세율 3% 적용을 받기 위해 사탕수수당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는 대부분 관세율이 30%인 기타의 자당(설탕)으로 분석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원당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호주, 태국, 인도 등에서 까다로운 한국기준에 맞는 원당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며 “저당도의 원당(99.5 이하)을 한국에서만 적용하는 것은 기존 제당 3사의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언제까지 해외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설탕산업 보호라는 명목 하에 현재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제당3사의 독과점 형태를 눈감아 줘야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부는 선량한 수입업체·실제 수요자·국내 생산자의 입장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을 해야하며,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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