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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흉상어 등 멸종위기 처한 동식물 밀수입업자 적발

부산세관 “멸종위기 동식물은 거래 시 규제…정확한 수출입 절차 준수해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장완흉상어(Whitetip Shark)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밀수입하거나 부정수입한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CITES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장완흉상어 13톤을 밀수입하려한 C사와 아프로모시아(Afrormosia) 원목 545M3(시가 10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S사 등 9개 업체를 적발해 각각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완흉상어는 흉상어과의 식인상어로 개체수가 급감해 지난 2013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C사는 전문가가 아니면 장완흉상어를 다른 상어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명칭이 유사한 흑기흉상어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한 아프로모시아(Afrormosia)는 주로 서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아름다운 무늬와 내구성이 좋아 마루판, 가구, 보트 내장재 등에 사용되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지난 1992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목재이다. S사 등은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해 협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CITES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Ⅰ·Ⅱ·Ⅲ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고 있고, 부속서 Ⅰ종은 상업적인 거래가 금지되며, 부속서 Ⅱ종·Ⅲ종은 환경부장관의 수출입허가를 받아야만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위기 동식물은 국가간 거래가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되는 만큼 관련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수출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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