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은행이 캐나다 중앙은행과 만기·한도를 사전 설정하지 않은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체결했다.
16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에 만기와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설계약으로 서명 즉시 해당 협정 효력이 적용됐다. 향후 양 기관이 규모와 만기를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이번 통화스와프를 통해 양국 중앙은행에서 자국 금융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가 최상위 신용등급 선진국인 만큼 그 통화인 캐나다 달러화는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한국으로선 외환위기를 대비한 든든한 안전장치를 확보해둔 셈이다.
한은은 "이번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통화스와프 목적으로 금융안정을 확실히 못 박았으니 금융불안시 뒷받침해줄 테고, 기한이 없어서 만기 때마다 연장문제가 불거지는 일도 없다"며 "기축통화국인 캐나다가 한국 금융안정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 이번 협약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역내 금융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1168억달러(미국 달러화 기준) 수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협정기한 연장을 협의 중인 아랍에미리트(54억달러)까지 포함하면 5개국, 1222억달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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