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민연금에서 이번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16일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의결권전문위는 “지주사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되면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불참하게 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의결권전문위원회는 다만 이 같은 정관변경 사항 가운데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은 독립성 확대라는 의미가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는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참여 금지 ▲이사후보추천 관련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 등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감사위원회 등 모두 6개 위원회가 있다.
이사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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