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KB금융지주 노조가 추천했던 사외이사 선임안과 정관 변경안이 모두 부결됐다.
20일 KB금융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률이 17.73%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선임안이 통과하려면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주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도 부결됐다. 두 가지 안건은 모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가 주주 제안 형식으로 상정한 것이다.
노조 측에서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수정해서 재상정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서 일단 부결 처리된 것이다.
박홍배 KB노조위원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이번 정관 변경안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지만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은 독립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연금 의견을 반영해서 대표이사 관여는 보장하되 정관 개정안을 수정 제안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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