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검찰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이 전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 선발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던 인물 선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기간보다 짧게 기재해서 불합격 대상이 되자, 해당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기간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단순 오기 정정에 가깝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에게 청탁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7월 채용과정에서 A은행장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자였던 은행원 B씨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은행장이 대가성 금품을 건넨 정황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검찰에서는 A은행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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