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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당·시민단체, '상품권 관련규제' 법안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상품권법' 제정안 발의..."상품권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여당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상품권에 대한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다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한 상품권 이용자 보호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자본금·출자금 등 기준에 따라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상환된 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상품권 유효기간을 최초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는 등 상품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본래 상품권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 발행 가능했지만 지난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안이 폐지됐다. 현재는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만 인지세를 낸다.

 

경실련은 "관리·감독과 소관부처 부재로 상품권은 기초적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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