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 오류를 일으킨 KEB하나은행에 대한 철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공시한 그해 4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0.01% 내린 1.77%로 수정 공시한 바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외신기자 감담회에서 코픽스 수정 공시와 관련해서 "발생원인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며 "은행별 환급 상황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그 당시 산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뒤늦게 확인한 후 공시를 수정했다. 이 같은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는 바람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7개 대형은행 기준 총 37만5000명이 대출이자로 12억2000억원을 더 냈다. 1인당 피해액은 3300원 수준이지만 은행에서는 경과한 시간에 따른 이자도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내달 중으로 피해고객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한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에서 268개로 확대한 후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은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했다"며 "코픽스 오류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사안이니 신속한 환급조치와 함께 금리산정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