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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관세청 주최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김영문 관세청장 “AEO 공인 획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LG디스플레이가 대상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및 학계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AEO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대상은 LG디스플레이(주)가, 금상은 (주)비엠티, 은상은 삼성SDI(주), 동상은 세방(주)이 각각 선정됐다. LG디스플레이는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도입과정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스토리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AEO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 중의 하나로서, 미·중·EU 등 전 세계 70개국이 채택·운영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MRA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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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