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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갈등 해소한 파리바게뜨 두 노조 “‘해피파트너즈’ 인정 못해”

“본사와의 협상에 공동 대응 합의...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데 이견 없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둘로 갈렸던 노조가 본사와의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인근 커피숍에서 약 1시간 30분간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이 두 노조를 대표해 나왔고, 양측 중재를 위해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대화를 마친 후 이남신 소장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으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당사자로 책임져야 하며,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 노조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소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교섭 또는 노사 대화에 나서도록 두 노조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노조는 본사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제시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파견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다는 점과 제빵기사들로부터 소속 전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불법소지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두 노조는 본사에 해피파트너즈의 즉각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본사에 공동교섭 방식으로 대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본사가 노사대화와 교섭에 응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 합리적 대안을 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본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시민대책위와 함께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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