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정부 ‘가상화폐 거래규제’ 대책, 헌법재판 받는다

투자피해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한 변호사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또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도 곧 시행될 방침이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유력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시장이 요동쳤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A 변호사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의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A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