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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화)

카드 제도 손질…만 7세 체크카드·비대면 가맹점 가입 허용

여전사 리스·할부 중개 허용…업무범위 확대
후불교통 한도 5만→10만원…내달 4일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고,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낮아지는 등 카드 이용 관련 이용 편의가 확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11월부터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소상공인은 별도 방문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가맹점 가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 할부상품의 중개, 주선이 추가되면서 타 회사의 리스 및 할부상품을 중개하는 업무가 허용된다.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편의성도 개선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후불교통 기능이 포함된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 발급)의 월 이용 한도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온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가 제도화되면서, 별도의 지정 없이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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