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국에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정 리스크를 국가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유형 주택연금’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최근 ‘주택연금 성장의 제약 요인과 시사점'을 통해 "주택연금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유형 역모기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 또는 주택이전 시까지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한국의 공적 보증 역모기지 제도를 말한다.
연구소는 “2007년 51건에 그쳤던 계약건수가 2013년 5,288건을 기록하고 공급액도 약 6,025억 원에서 약 62,859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주택연금 제도가 2007년 도입 이후 서울 및 경기지역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개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비정상적인 초저금리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그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택연금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대여명 증가 △금리상승 △주택가격하락 △재정수지 악화 등을 꼽았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국내 평균 기대여명이 빠르게 늘고 있어 주택연금의 적정 월지급액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고, 금리상승으로 주택가격과 지급금액의 현재가치가 변하면서 적정 월지급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 침체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도 적정 월지급액이 빠르게 준다"고 말했다.
또한 "월지급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 세금와 연결되는 보증손실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주택연금의 이러한 제약요인의 극복을 위해 현재 역모기지 구조를 개선한 ‘공유형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국가와 자녀가 동시에 여건 변화에 따른 손실과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분할하게 함으로써 월지급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역모기지 제도만으로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며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령자의 노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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