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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委, 공무원 부당행위까지 감독한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 기간연장 등 심의범위 확대
권리보호요청 시 납세자에 의견진술권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권리보호청구만 담당하던 기구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정과 운용 전반을 감독하는 독립기구로 거듭난다.


국세청은 31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를 설치하고 납세자로부터 재심청구 심의기능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만 설치돼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조사로부터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심의해 개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간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 절차는 없었으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납세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본청 납보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심의 범위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등 조사행정 전반으로 넓어진다. 

심의범위 확대에 따라서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도 외부위원을 늘리고, 특히 현재 13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의 외부개방 인력 수를 2022년까지 38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조사팀의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한다.

청구인의 입증부족으로 권리구제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직권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적정한 진술시간 보장하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불복 처리기간은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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