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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간 실제경작사실 입증부족 양도세감면 안돼

심판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진술과 확인서도 경작사실 ‘일관성 없다’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농기자재구입 내역이 나타나는 2012.3.16.일부터 2016.3.12.일까지는 경작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쌀 소득직불금 수령자료도 없고, 8년 동안 실제경작을 했다는 인근주민들의 진술과 확인서를 통한 경작사실여부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7.7. 000 [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 중 청구인 지분00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000과 공동 취득하였다가 2016.5.12. 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000)중 양도일(2016.5.12.)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4년간은 자경사실이 확인되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일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7.21.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세근거를 왜곡 조작하여 무리하게 과세한 처분은 억울하다고 전제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많은 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2007년은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지은 마을주민 000이 “청구인이 처음 고구마 농사짓기를 시작한 해”라고 진술하고 있고, 2009년~2011년은 로드 뷰 자료(항공사진)에서 농작물 경작사실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2012년부터는 단골거래처가 생겨 가나농산물에서 호미, 모종 등 농사관련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며, 사진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6년 6월까지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모자라지 않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인근주민인 000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는 농기계 및 종묘구입, 사진자료 등의 증빙은 양도일로부터 최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자료에 불과하고 000의 진술은 2008년과 2009년에는 경작하지 않았다가 확인서에는 청구인인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처분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2004.7.7.~2016.5.12., 11년 10월) 중 청구인의 농기자재구입내역이 나타나는 2012.3.16.일부터 2016.3.12.일까지는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쌀 소득직불금 수령자료가 없는 점, 000는 청구인이 8년 동안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정확히 모르며, 000도 진술과 확인서를 통한 청구인의 경작사실여부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시부터 2012.3.16.일까지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부5214, 2018.2.2.)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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