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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햇살론 신청하려면 부결사유까지 알아보는 꼼꼼함이 필요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은 자격조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다.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3천 5백만 원을 넘되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이여야 신청 자격조건이 된다. 하지만 연 소득이 4천 5백만 원이 넘거나 신용이 1~6등급이라면 부결사유가 된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좋아야 저렴한 금리로 이용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자를 위한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고 연 소득이 낮은 조건에 적용해야 된다.

 

하지만 그 반대인 부결사유가 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우선 연체중이라면 햇살론을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연체를 해결한 이력이 남아있다면 조금은 따져봐야 한다.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지속된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의 반복연체를 4회 이상 했다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최근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간 연체내역을 관리를 한 후 조금은 더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월 소득에 비해 월 상환금액이 높은 경우에도 햇살론 부결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 신청이 있거나, 본인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나,

다양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는 자 등 보증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는 부결사유에 적합하다.

 

하지만 당해 절차에 의해 정해진 변체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중인 근로자는 생계자금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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