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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폐차대상 차량과태료 납부내역 일치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각종 압류해지 비용 통상 폐차업체가 과태료 대납이 관행인 점 등 신빙성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폐차 대상 차량에 설정된 각종 압류해지에 소요된 압류해지비용과 관련한 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심리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폐차대상 차량의 과태료로 입금된 금액과 납부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3.4.24.일 설립된 청구법인은 자동차 폐차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J지방국세청장은 2017.1.19.~2017.5.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0003개 계좌(147910022440***, 1479002441, 14791002452***, 14791002452***)와 000 1개 계좌(538801010369***)(이하“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등 신고 분을 제외한 누락분 2013사업연도 000, 2014사업연도 000(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7.7.7.일, 2017.7.12.일 부가가치세 합계 000 및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3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없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매출누락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000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 명백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000은 폐차대상 차량에 설정된 각종 압류를 해지하는데 소요된 압류해지비용으로, 동 금액은 000에 체납된 과태료 등을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차주들이 입금한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 당초 조사기간 30일 외에 2017.1.19.일부터 2017.5.16.일까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102일간의 조사중지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000이 폐차대상 차량에 설정된 압류해지 등 비용리라고 주장하나, 임금액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000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에서 차감한 사실이 과세 근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금액 중에 폐차대상 차량에 설정된 각종 압류를 해지하는데 소요된 압류해지비용과 관련한 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차량번호, 차주,입금액, 압류해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 폐차를 할 경우 폐차업체가 과태료를 대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 점, 청구인은 필요시 차주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체납액 납부내역 등은 확인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이 신빈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폐차대상 차량의 과태료를 입금된 금액과 납부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7중4279, 2018.2.2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법인은 2013.4.24.일 설립되어 폐차대상 차량을 매입가공하여 고철중고부품으로 판매하는 폐차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②처분청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 차입금 000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법인은 2013.4.24.~2014.12.31.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 000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에 날인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처분청은 청구법인으 자료소명을 위한 조사중지 요청에 따라 2017.2.3.~2017.2.27., 2017.3.7.~2017.3.28., 2017.3.29.~2017.4.18., 2017.4.19.~2017.5.16. 총 4회에 걸쳐 102일간 조사중지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은 조세심판원의 조시심판관회의(2018.1.16.)에 출석하여 000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납한 폐차차량의 체납액과 관련 입금액을 구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차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체납액 납부내역 등은 필요시 확인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법인세법 제66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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