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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페라리·푸조·BMW 등 9710대 리콜

현대차·오텍은 자동차 관련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재규어 XF, 푸조 3008, BMW X3, 쏘나타 LF 하이브리드 등 자동차 20종 9710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재규어 XF 4160와 에프엠케이가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폭발 위험으로 세계적으로 리콜이 진행 중인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돼 있어 리콜된다.

 

일본 다카타사(社)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불모터스가 들여온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 촉진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구동벨트가 이탈하면서 엔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연료파이프가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기름이 새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뒤따라오는 차량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BMW코리아가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도 리콜된다. X3 xDrive20d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해 뒤 차량에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됐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 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차량과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긴급제동 신호장치 이상은 국토부가 제작사들이 스스로 차량의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는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는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대차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와 기아자동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배터리 관련 알림 장치 이상으로 리콜된다.

 

이들 차량은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고 모터 전원이 차단되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텍이 제작·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도 후축의 축 하중이 10t을 초과해 리콜된다.

 

이는 차량 축 하중이 10t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자동차 관련 기준 위반으로 해당 자동차 매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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