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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널티 이은정 대표 배임 혐의로 피소

소액주주 “일감 몰아주기·임대료 수익 등 대표이사 의무 위반 등으로 고소”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맥널티 소액주주 8명이 이은정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등기이사인 고한준 이사와 최경필 상무를 사문서위조의 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소를 제기한 소액주주측에 따르면 “이은정 대표이사는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관계사 헤리토리엔코와의 거래 등에서 한국맥널티가 헤리토리엔코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한국맥널티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어 배임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맥널티가 헤리토리엔코의 생두 관련 사업은 직접 가능한 사업임에도 관계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해 거래 손실을 보게 됐고, 제3의 업체와 거래를 했다면 가격경쟁력 있는 원재료를 매입해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헤리토리엔코는 한국맥널티 대주주인 이은정 대표이사와 고한준 이사가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코스닥 상장 전 부동산 관리업을 주 사업으로 인적분할 한 회사다.

 

부동산 관리업을 주 사업으로 분할한 이후 헤리토리엔코는 한국맥널티와의 거래에서 2016년에는 2억원 이상의 흑자 거래를 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는 7억원 정도의 흑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고소건은 상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할 의무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해 배임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회사 건물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사용하는 등 한국맥널티가 헤리토리엔코의 경영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의혹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토리엔코가 사용하는 한국맥널티 연희동 사옥은 이 대표의 개인 건물을 한국맥널티가 보증금 1억6000만원, 임차료 1215만원, 전기요금을 제외한 관리비 1060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헤리토리엔코는 월 25만원 정도의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있고 한국맥널티 직원들이 상당 부분 헤리토리엔코 업무를 하고 있어 헤리토리엔코가 회사 운영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밖에도 “영입된 지 2개월 만에 해고된 전 모 사장의 해고 과정에서 회사 내부적인 문서를 위조한 고 모 이사와 최 모 상무를 사문서 위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한국맥널티의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취재를 시도했으나 회사 측은 응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한국맥널티는 지난해 오리온 부사장 출신의 김 모 사장이 8개월 만에 사직한 이후 영입한 전 모 사장도 2개월 만에 해고하는 등 인사 관련 문제를 비롯해 제약 관련 소송, 용역 업체와의 갈등, 내부 성희롱 사건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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