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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보험개발원과 수리 서비스 개선 업무협약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안정화 및 수리기술 표준화 협력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보험개발원과 소비자에게 양질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량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 정보를 활용한 적정 보험료 책정과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정보 공유, ADAS 관련 검교정 방법 및 수리기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수용성) 도료 보급 확대 등 정비환경 개선 연구를 진행해 일반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도색 과정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신차 표준작업시간 책정에도 협력한다. 이를 위해 르노삼성자동차는 직영 서비스센터의 요금체계를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등으로 세분화해 투명하게 안내 및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차량 등급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연구, 최신 수리기술 관련 조사·연구 및 정비업체 교육 지원 등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대표는 “이번 협력은 서비스 분야에서 르노삼성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신사업으로 영역을 넓혀 초소형전기차 및 전기상용차 분야에서도 보험개발원과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보험업계와 자동차 제작사간 최초로 표준작업시간을 합리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정비요금 분쟁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고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적정 보험료 책정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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