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며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주총까지 주요 대기업에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또 오는 8월 26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04만주(2.11%)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고 해석하며 해당 지분을 처분토록 한 것이다.
삼성은 해당 주식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또 다른 핵심으로 꼽히는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 또한 매각 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기 금융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출자를 자본적정성평가 시 배제토록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시행할 경우 삼성물산의 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출자 등이 '적격자본'에서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월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삼성에 순환출자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지배구조 개편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순환출자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현대차도 한 만큼 삼성도 정부가 시간을 줬기 때문에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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