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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처벌하지 못한다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의 조세형사 판례 해설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인으로서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조세형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그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규정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 총합계를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진성거래이든 가공거래이든 간에,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위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실무를 알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거래처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후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일정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대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 중 3.항 부분에 거래처별로 일일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의 총합계만 아래 빨간 네모 안에 기재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법률상 그 행위를 할 의무가 있어야 하므로, 세법상 의무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2. 위 빨간 네모 부분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부분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세금계산서 항목을 구성하는 개개의 정보에 불과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나 이를 출력한 출력물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목록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볼 수 없고, 발급명세 전송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조세범처벌법에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가 도입된 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건건이 특정하지 못하여 처벌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로 기소하더라도 공소사실 불특정의 위험이 없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별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주요 판시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으로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2)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 위 판례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애 변호사 블로그(bestlaw1.blog.m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김 영 애
• 현)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 전)국세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화우·세광 변호사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바로 잡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님의 판례해설-'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처벌하지 못한다' 내용을 본지 월간 조세금융 4월호에 게재하면서 편집과정의 실수로 문맥의 흐름이 뒤바뀌어 필자와 독자들에게 혼란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이에 잘못 게재됐던 내용을 바로잡아 조세금융신문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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