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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한다…7년 만에 대법 확정

대법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
이통 3사 영업비밀 노출 우려…통신비 인하 압박 전망도 잇따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이다.

 

다만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도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개적 반발은 자제했지만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간 개별 기업의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원가보상율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전기·수도·가스 등 요금이 적정하게 설계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요금과 연계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알뜰폰을 포함해 수십개 사업자가 치열하게 요금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시장”이라며 “이동통신요금은 원가 베이스로 설계돼 있지 않고 산업 특성, 기존 요금과의 비교, 경쟁상황, 이용자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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