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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전형주 한국맥널티 전 사장 ‘부당 해고’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영입된 지 2개월만에 계약해지 돼 논란이 된 바 있는 전형주 한국맥널티 前 사장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전형주 前 한국맥널티 사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절차를 거쳐 전 前 사장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한국맥널티는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 중이던 전형주 장안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지난해 10월 사장으로 영입했으나 2개월만에 김 모 부장의 임의채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 前 사장을 해고한 바 있다.

 

이같은 회사측의 해고 결정에 전 前 사장은 ‘김 모 부장 채용에 직접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과 ‘한국맥널티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도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노동위 결정은 그동안 한국맥널티가 계약해지 사유로 제시한 여러 사안을 인정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맥널티는 최근 소액주주들에 의한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소, 용역업체 대표의 대표이사 사기죄 고소 등의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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