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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기식 거취 이르면 오늘 결론…선관위의 결정은?

16일 오후 전체회의 개최 예정…‘더 좋은 미래’ 기부, 핵심쟁점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결정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이르면 오늘(16일)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요청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질의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과천청사에서 개최되며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들이 참석한다.

 

우선 위원들은 청와대 질의사항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해석, 대법원 판례 등 조사국의 보고를 들은 후 각 사안의 적법성 여부를 법령에 의거해 해석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사안은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을 이용한 기부 및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두 달 앞둔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좋은미래 측은 해당 기부금을 김 원장의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더좋은미래 정책연구기관 ‘더미래연구소’에 귀속시켰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에 선관위 측에 후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바 있다. 가입비 1000만원에 월회비 20만원이었던 더좋은미래에 자신의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금액제한이 있는지가 질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단체나 법인의 임원 등 구성원이 된 경우 해당 정관·규약·운영관례에 따라 종전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다”며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선관위가 말한 ‘종전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서는 적법 판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000만원 후원이 '더좋은미래'의 운영관례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는 ‘종전 범위’에 포함돼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좋은미래 소속 유은혜, 남인순, 진선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어제(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0여명 의원들이 모두 2000~3000만 원씩 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원장의 5000만원 후원이 특별회비가 아닌 운영관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08년 대법원 판결 역시 적법판정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해당 판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국회의원도 임기만료 등의 후원회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 기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출이 허용되는 정치활동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과 ‘(보좌진 대상)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후원과 퇴직금 사안에 위법 판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적법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의 결정은 유권해석에 불과하며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 ▲해외출장에 보좌진 동행 ▲해외 출장 중 관광의 적법성 등과 같은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원론적 해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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