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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각장애 고객, 서명 없이 통장 발급…금융차별 없앤다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개최…ATM개선, 수화상담 등 조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인들은 자필 서명이 아닌 대체 수단(녹취 또는 화상통화)을 통해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신청서 작성 및 서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장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사용 ATM도 올해 중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ATM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과 좌우공간(70→80㎝)을 확보하고 숫자키보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 등도 통일한다.

 

또한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 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제도도 폐지된다. 동시에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보험개발원간 관련 통계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휠체어 보험도 오늘(23일) 출시됐으며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올해 중으로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가 제작·배포될 예정이며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과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성년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황)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불법대출 등 명의도용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년 중 추진할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이용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그 동안 정책들이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돼 실제 수요자의 체감도가 낮으며 금융이용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업계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를 거쳐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에 따른 추가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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