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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세금 잘못 부과 '납세자에 1,500억원 이자 지급'

이만우 의원 “불복으로 인한 환급 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잘못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면서 지난 한해 약 1,500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에 불복한 국민에게 돌려준 세금이 1조 2,227억원에 달했으며, 돌려준 세금의 이자로만 1,49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도 총 4조 2,2511억원이었으며, 이 중 이자만 3,847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의 재정확대폭이 늘어나면서 세원징수에 사실상 어려움이 생기고 국세청이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징에 집중하면서 고액불복 소송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며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연간 1,500억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2012년 이후 불복에 의한 환급이 급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세금 부과시부터 제대로 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 등 불복으로 인한 환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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